美 펜실베이니아 상원, 中 강제장기적출 저지 결의안 발의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98호 결의안 발기인인 펜실베이니아주 제7선거구 상원의원 빈센트 휴스(Vincent J. Hughes).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이 ‘생체 장기 적출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불법 행위 저지’를 주제로 한 제98호 결의안을 발의해 중공의 불법 장기이식 만행에 대한 전반 사회의 인식 향상을 돕도록 의학계에 촉구했다.

98호 결의안은 중공이 파룬궁 수련자 및 기타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과, 미 국무부가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 불법 강제 장기 적출 가담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 발기인은 빈센트 휴스(Vincent J. Hughes) 상원의원이다. 휴스 의원은 펜실베이니아주 주민들이 장기 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부지불식간에 중공의 강제 장기 적출 공모자가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제98호 결의안.

중공의 박해 증거 ‘산더미’

결의안은 의학계가 중국의 불법 장기이식 만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1999년 7월 이후 파룬궁 수련자들은 줄곧 중공의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면서 미 국무부, 미국 국제 종교자유 위원회, 국제 앰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및 기타 여러 정부와 제3자 조직에 모두 관련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박해 수단이 고문, 강제노동, 세뇌, 기타 학대가 만연한 노동교양소, 구류센터 및 감옥의 초법적(extra-legally) 구금과 관련 있다고 명시했다. 수감자들은 고문에도 불구하고 표적 신체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를 강요받았다.

결의안은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이 장기 취득 경로를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게 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공 정부는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제푸(黃潔夫) 전 중국 위생부 부부장은 이식된 장기의 90% 이상이 중국 사형수 몸에서 나온 장기라고 공식 인정한 바 있다.

결의안은 1999년 당국의 박해가 시작된 이후로 100만 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불법 구금되었으며 약 6만 5천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강제 장기 적출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구류소와 감옥에 불법 감금된 파룬궁 수련생들은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를 강제로 적출당했다. 병원은 이들 감옥에서 적출한 장기를 공급받아 이식에 사용한다. 이러한 장기 이식 수혜자는 중국인 또는 해외에서 이식하러 온 이들로, 미국 시민도 포함돼 있다.

결의안은 2001년 6월 중국 의사 왕궈치가 하원에서 증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국 병원과 국가안전기관이 결탁해 장기 기증 동의서 없이 사형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식(수술)이 막대한 자금원 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5월 ‘파룬궁 박해 추적 국제조사기구 (WOIPFG)’는 전화조사 기록내역과 녹음을 공개했다. 조사 중에 몇몇 중공 관료들은 중공 중앙 당국이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 사실을 잘 알고 있거나 이에 가담했다고 직접 밝혔다.

2015년과 2016년,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는 중국공산당의 비윤리적인 강제 장기적출 행태를 비난했다.

2016년 6월, 미국 하원은 만장일치로 중공의 장기적출 중단을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종교인 및 소수 민족”을 포함, 비자발적인 양심수의 몸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중공의 행위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이 중공의 공모자가 되는 상황 막아야”

펜실베이니아 상원 결의안은 “장기를 수감자의 몸에서 떼어내는 것은 의학윤리규범에 어긋나며 이식용 장기 판매를 목적으로 수감자를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기본 생명권 침해”라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이어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은 중공 당국에 모든 수감자, 특히 불법 구금된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소수 민족 인사들로부터의 장기 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중공 정부에 장기이식 시스템을 문책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직권 남용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상원은 또한 중국이 장기이식 인프라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추진할 때까지 미국 대학병원의 중국인 의사에 대한 이식 수술 수행 교육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상원은 장기 출처가 불투명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 외국 장기를 이식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미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 해당 주 의료계에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위해 중국에 가지 말도록 경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원은 아울러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조직과 장기의 불법 수확에 관여한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세계 여러 나라가 중공의 장기 적출 범죄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6년 6월 13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제343호 결의안 외에 중화민국 입법원 (2012년 12월), 유럽 의회 (2013년 12월), 호주 상원 (2013년 4월), 이탈리아 상원 인권위원회, 아일랜드 의회 외교·무역 합동위원회, 미국 의회 외교위원회(2014년 7월 제281호 결의안)에서도 파룬궁 수련생들과 기타 양심수로부터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중공의 행태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파룬궁 수련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