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기구 “中共의 강제 장기적출, 국제사회가 저지해야”

2019년 6월 7일 ‘중국 양심수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독립 재판소(China Tribunal)’ 최종 판결 모습.

NGO 세계평화기구(The Orga-nization for World Peac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공산당(중공)이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인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드시 규탄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9년 이래 중국에 어떠한 장기 기증 시스템이 없었음에도 장기이식 건수가 폭증한 배경에 파룬궁 탄압이 있다고 지적하고, 2015년 중공 당국이 장기기증 제도를 도입한 후에도 정부 데이터와 병원에서 진행한 이식 건수 간에 큰 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파룬궁에 대해 1992년부터 전해진 ‘진선인(眞·善·忍)’을 원칙으로 하는 수련법으로서 1999년 수련인 수가 1억 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파룬궁은 1999년 7월부터 국가주석 장쩌민에 의해 중국 전역에서 탄압받기 시작했으며, 수련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불법 감금되고 잔혹한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됐다. 밍후이왕에 따르면 탄압이 시작된 이래 2021년 1월 19일 현재까지 신원이 밝혀진 박해 사망자만 4609명에 이른다. 2016년 국제조사단은 강제 장기적출로 희생된 파룬궁 수련인의 수가 150만~2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에서 매년 불법 장기 거래로 10억 달러 이상이 오가고 있으며,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파룬궁 수련인을 감금해 혈액 검사를 포함한 각종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사형수의 장기를 이용해 이식 수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앰네스티 추산으로는 중국에서 매년 사형이 2천 건 이내로 집행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로 이뤄지는 장기 이식 건수보다 턱없이 적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또 전 중국 위생부 부부장 황제푸(黃潔夫)는 2005년 한 차례 수술을 위해 필요한 간 2개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날 아침 간을 제공받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장기를 공급하기 위해 대기하는 건강한 사람의 그룹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2006년 한 해외 조사팀이 복수의 중국의 장기 이식 병원에 전화를 걸어 파룬궁 수련인의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그들은 한결같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2019년 민간법정인 ‘중국 양심수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독립 재판소(China Tribunal)’가 중국에서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담은 판결을 내린 사실을 소개했다. 재판을 주재한 영국 왕실 칙선 변호사 제프리 나이스 경은 학살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반인도 범죄로 기소한 전력이 있다.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UN을 향해, 중공이 파룬궁 수련인과 위구르인을 대상으로 행한 감금과 강제 장기적출이 집단학살죄를 구성하는지 추가 조사하고, 박해에 가담한 관료와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해 국제법정에 세울 것을 주문했다. 판결문 마지막에는 외국 정부와 기구가 중공과 거래할 경우 범죄집단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밍후이왕

中 강제장기적출 사건의 흐름

● 2006년 3월, 중국의 한 의사가 파룬궁 수련인들로부터 2천 건 이상의 각막을 강제로 적출했다는 증언이 에포크타임스에 의해 공개됨.

● 2006년 7월, 캐나다 국제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캐나다 국무지원장관(아태담당) 데이비드 킬고어 조사보고서 발표 “중국에서 강제 장기적출로 파룬궁 수련자들이 희생되고 있다.”

● 2006년 9월, 유럽의회 “중국 당국은 파룬궁 탄압과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하라.”

● 2008년, 이스라엘은 장기의 판매와 중개 금지에 관한 법을 통과. 이스라엘인이 중국 원정 이식을 받은 경우 건강 보험 혜택 중지.

● 2012년부터 DAFOH의 ‘중국내 파룬궁 수련인 강제 장기적출 중지’를 위한 유엔청원 서명운동 전개. 한국인 약 40만 명 참여.

● 2013년, 호주 상원이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종식 요구하는 결의안 통과. 중국 의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중지, 중국과의 공동연구 거부.

● 2013년 12월 9일~2014년 3월 5일, 체코 상원·유럽의회 긴급결의문 채택,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즉각 중단 촉구.

● 2014년 3월 5일, 이탈리아 상원 결의안 채택, 강제 장기적출 범죄행위 전면조사 촉구.

● 2015년, 캐나다 의회 국제인권관계 외교소위원회는 강제 장기적출 중지를 요구하는 초당적 결의안 통과.

● 2016년 6월 13일, 중국 당국이 주도한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을 규탄하는 미 하원 결의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