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中장기적출 근절 법안’ 입법…“중공과 공범 되지 말아야”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Bill) 개정안을 발의한 헌트 경(Lord Hunt of Kings Heath). (사진=ETAC)

영국이 중국공산당(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 근절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영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 1월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Bill)’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행정부는 입법 과정을 진행해 2월 11일 정식으로 제정했다.

개정안은 영국의 의사와 의료기관이 중국 정부가 추진한 강제 장기적출에 무의식적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제로 적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해외 수입 인체 조직 및 장기의 영국 반입을 제한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입법은 지난해 6월 상원 헌트 경(Lord Hunt of Kings Heath)이 발의하고 로드 베델(Lord Bethell) 보건부 장관의 동의와 의회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측 대표 바로니스 펜은 1월 12일 영국 상원에서 “영국은 강제 장기적출 범죄자인 중공과 공범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이를 국회의원들이 깊이 통찰하여 성실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영국 외무국제개발부(FCDO)는 독립 민간 법정인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가 발표한 파룬궁 수련생과 위구르인 및 기타 소수민족들이 중국에서 직면한 매우 불안한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추가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2월 11일 제정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Bill) 개정안.

“중공, WHO 이용해 범죄 세탁”

보건부 장관을 역임한 헌터 경은 개정된 법에 대해 “영국이 중공의 심각한 인권 탄압 행위에 반대하는 행동을 보여준 것으로서, 이를 계기로 중공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헌터 경은 영국이 국제 사회에 보낸 특별한 신호라는 점을 강조했다.

콜린스 경은 “개정의 중요성은 특정 법률조항을 수립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반인류 범죄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매우 명확한 사실을 밝힌 것으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아니라 중국민”이라고 말했다.

콜린스 경은 또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과 중공 정부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세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한 알톤 경은 중국 인권 재난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중공은 줄곧 나쁜 일을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모두 그 정권을 반대한 많은 변호사를 포함한 사람들이 체포되고 일부는 실종되어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안 개정으로 정부 추진력 얻었다”

핀레이 남작은 “우리 많은 사람은 양심수 몸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이미 오랫동안 주목해왔다.”며, “개정 법률은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영국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핀레이 남작은 영국 왕립의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영국연방 ‘생명존중’ 프로젝트 회장이다. 그가 2007년 제안한 법안은 영국 정부의 장기 기증 정책을 성공적으로 바꾸게 했다. 핀레이 남작은 이번 개정으로 영국 정부 장관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핀레이 남작은 파룬궁 수련생 류위메이가 독립재판소에서 한 증언을 언급했다.

“류위메이는 연로한 파룬궁 수련자다. 2000년 12월 31일 베이징에서 처음 체포됐다. 경찰은 그녀에게 이름과 주소를 말하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할 것이고, 가족은 시신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녀는 구금 동안 고문당했다. 목을 묶어놓고 강제로 소변이 섞인 밥을 주입하고, 감옥 의사는 강제로 피를 뽑아 검사했다.”

핀레이 남작은 영국이 장기 이식에서 비도덕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런 행위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공 당국이 밝힌 장기이식 정보와 자료는 불투명해서 믿을 수 없다면서, 영국 정부에 ‘장기 이식 여행’을 금지할 것과 계속 주의를 환기할 것을 촉구했다.

“중공 최고 권력자에서 비롯”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했던 노스 오버 남작은 독립 법정에 섰던 증인의 말을 인용했다.

“일부 유명한 중국 장기 이식 병원 의사들은 전화에서 그들이 감금된 파룬궁 수련생 장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시인했다. ‘백정’이라고 자칭한 중국 정부 공무원은 강제 장기적출을 ‘돼지 도살’에 비유하면서 ‘나는 장기를 꺼내서 판다’고 말했다.”

노스 오버 남작은 의심할 바 없이 인류를 해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거에는 사건을 녹음한 비밀 통화도 있다. 그중 일부는 보건장관을 포함한 중공 정부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행위는 중공의 최고 권력자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많은 전화 통화는 필요에 따라 장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소름 끼치는 일이다.”

“강제장기적출 가담자 필히 처벌”

하원에서 최초로 개정안을 제안한 마리 리머 의원은 중국 각 지역에서 다년간 강제 장기적출이 대규모로 진행됐다면서, “파룬궁 수련생은 장기의 주요 공급원이고 독립재판소에서 입수한 위구르인에 대한 의료 검사 정황 역시 ‘장기 창고’의 용도일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머 의원은 “나는 언젠가는 강제 장기적출에 가담한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자와 그 가담자가 반드시 반인류죄로 사법 처리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