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KAEOT 등 12개 국제 NGO 공동성명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성명서를 전달해,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를 비롯한 세계 12개 비정부기구(NGO)가 제54차 유엔(UN) 인권이사회(9월 11일~10월 13일)에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제출했다.
강제 장기적출은 본인의 동의 없이 사람의 몸에서 장기(조직)를 적출하는 범죄 행위로서, 중국공산당 당국은 지난 2000년 초부터 양심수와 위구르인, 티베트인 등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강제 장기적출을 암암리에 진행했다. 강제 장기적출이 처음 보고된 지 17년이 지난 현재, 중국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주요 표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티베트인과 위구르인 등 다른 집단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성명은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미국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TAICOT), 일본 해외원정 장기이식 조사위원회(TTRA),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루마니아인권협회(RIFHR), 영국 차이나 워치(China Watch UK), 유럽 종교자유 포럼(FOREF), 종교·신념의 자유를 위한 제라드 누트 재단(GNF), 국제인권협회(ISHR)와 스웨덴 지부(ISHR SWEDEN), 국제 외교 및 대화 위원회(ICDD), 강제 장기적출 종식을 위한 위성 클럽(SCOEFOH) 등이 참여했다.
연대 단체들은 전 캐나다 국무지원장관 데이비드 킬고어(1941~2022),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이 공동 작성한 조사보고서와 런던 독립법정인 중국재판소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성명서를 완성했다. 성명서는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규탄하는 내용의 2016년 미국하원 결의안 343호 및 2016년 유럽의회 WD48 선언을 인용하고 있다. 또 DAFOH와 제휴단체가 50여 국가에서 300만 명으로부터 받은 관련 서명 및 유엔 특별조사관이 2021년 유엔에 제출한 성명서를 포함하고 있다.
연대 단체들은 올해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 되는 해로서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인 만큼 “즉각 세계인권선언의 지도원칙을 준수하고 강제 장기적출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성명서에서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발의했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및 관련기구에 세계보건기구(WHO)의 ‘원 헬스(One Health)’ 의제에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수련행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검증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엔사무총장이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조사할 것’과 ‘193개 회원국에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탄압,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장기적출 관행을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중국공산당에 ‘세계인권선언을 즉시 준수하고 파룬궁 수련자 및 기타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중국 당국이 유엔의 윤리 기준을 무시하고 우회할 수 있는 특별 지위를 가져서는 안되며, 반인도적 범죄 및 인신매매에 대해 ‘면책특권’을 누리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NGO인 글로벌인권디펜스(GHRD)는 중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지지하고 있다. GHRD는 지난 5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중국공산당 정권은 종종 이 문제를 회피한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중국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이다. 수치를 검증하고 가해자를 기소해야 한다. 강제 장기적출은 전 세계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치이다.”라고 밝혔다.
/왕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