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영국·미국·캐나다, 위구르 탄압한 중공 관리·기관 제재

인권 지수 100점 만점에 ‘10점’ 받고도… 중공 “지금은 중국 역사상 인권상황이 가장 좋은 시기” 기만 선전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발간한 2021 세계인권보고서에 수록된 중국 관련 보고. 중국의 코로나19 은폐를 시작으로, 티베트와 위구르 탄압, 종교탄압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탄압 실상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수십 년간 지속해서 중공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유엔, 미 국무부, 국제사면위원회,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에서 발표한 인권보고는 중공의 신앙 자유와 기본권 침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지적해 왔다. 그러나 중공은 여전히 인권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중국 역사상 인권상황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대응해 빈축을 샀다.

올해 1월 13일 국제비정부기구(NGO)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중공이 작년 중공 바이러스(코로나 19 바이러스) 발생을 은폐하고 홍콩, 신장, 티베트 등에서 자행한 인권박해를 규탄하는 ‘2021 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3월 4일 비정부기구 ‘프리덤하우스’는 ‘2020 전 세계의 자유(Freedom in the World 2020)’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중국의 인권 지수를 100점 만점에 10점을 부여해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로 선정했다. 4월 28일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USCIRF)’도 연례 ‘전 세계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해 중공을 21년 연속 ‘특별우려 국가’로 등재했다. 이는 중공의 자유 탄압이 최악임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9월 10일 300여 개 인권단체와 기타 비정부기구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각 유엔회원국에 ‘중공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제출했다.

미국은 10월 26일 중공의 반체제 인사, 종교인 학살, 감금, 고문, 실종에 대한 정보통제와 언론통제, 자유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문제 등 중대 인권 문제를 열거한 ‘2019 중국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6년 인권범죄자와 부정부패를 징벌하기 위해 ‘국제 마그니츠키법’을 통과시켰고, 2019년 12월 20일 미 국무부는 그 법률에 저촉되는 중공 관료의 비자발급 거부 및 자산동결을 발표했다.

29개국에 제출된 ‘중공 악인명단’

2019년 미 국무부는 중국에서 인권 탄압 및 종교 박해에 가담한 인사들의 명단을 수집해 이들이 미국에 입국할 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 제재에 들어갈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파룬궁 수련생들의 정보 사이트인 밍후이왕(minghui.org)도 10만여 명 이상의 ‘악인 명단’을 수집했다.

지난해 12월 7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연합의 ‘마그니츠키법’인 ‘세계인권제재법(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집단학살, 비인도적 학대를 포함한 인권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고문, 강제노역, 불법적 행위, 임의 체포와 감금 등을 포함한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전 세계의 인권 침해자를 이 법에 따라 입국 금지,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9개국 파룬궁 수련자들은 최근 박해자 명단을 자국 정부에 제출해 법에 따라 악인과 그 가족의 입국 금지 및 자산 동결을 요구했다. 현재 악인 명단을 제출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의 18개국과 그 외 6개국인 일본,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등이다.

캐나다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은 정부가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중공 관료를 제재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1개월 만에 2만여 명의 캐나다 시민이 서명했다. 이는 모든 인권 침해자에 대해 엄격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페트라 지그문트 독일외교부 아태총국장은 캐나다를 예로 들어 마그니츠키법은 특히 파룬궁 수련자를 잔인하게 박해한 중공 관료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7월 캐나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외교부 장관에게 재재 대상자 14명 명단을 제출했다. 300페이지에 달하는 제출서에는 반인류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나열돼 있으며, 파룬궁 박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중공 고위 간부 중에는 전 중공 총서기 장쩌민, 전 정법위원회 서기 뤄간, 파룬궁 박해 전문기구인 ‘610 사무실’ 전 주임 류징, 전 공안부장 저우융캉 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전 세계 28개 국가가 이미 미국과 유사한 법안을 제정하거나 준비하고 있는데, 인권침해자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와 자산동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역사 전환의 필수요건 ‘정의의 심판’

현대사를 살펴보면, 어떤 폭정에 대해서도 모두 국제인권과 국가 법률에 따라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나치, 유고슬라비아 독재자, 크메르루주 살인마 등은 모두 사법적 정의를 피해 가지 못했다. 최근 세계 인권 문제의 핵심은 중국에 있고, 중국 인권 문제의 핵심은 중공이다.

중공은 전염병을 은폐해 ‘국제보건 규정’을 위반했으며, ‘국제인권협약’을 위반했고,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각국에서 마그니츠키법이 통과되고 제재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중공 관료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유럽연합, 영국, 미국, 캐나다가 공동으로 취한 중공 관료 등 인권 악인에 대한 제재는 전 세계 주류여론으로부터 일제히 주목을 받았다. 중공은 반인류에 기반한 정치 폭력 집단이다.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학살한 모든 중공의 기관원들은 주모자든 공모자든 모두 국제법률에 따라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전 세계 ‘인권문책법’ 제재의 엄벌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훙다(洪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