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션윈 공연 대관 취소는 위법”

춘천지방법원이 2025년 4월 30일 오후, 강원대학교의 미국 션윈예술단 공연 대관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5월 7일 션윈 공연은 예정대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 무대에 오르게 됐다.

앞서 춘천시 소재 국립 강원대학교 총장은 지난 4월 1일, 션윈예술단 한국공연 주최사인 ㈜에포크미디어코리아에 2025년 5월 6일과 7일 양일간 백령아트센터에서의 공연 대관을 승인했다.

그러나 대관 승인 후, 주한중국대사관이 강원대학교 국제교류처에 션윈예술단 공연을 중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항의성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강원대학교는 4월 16일에 대관 취소 통보 공문을 공연 주최사에 보냈다.

이에 대응해 션윈 내한 공연 주관사인 한국파룬따파학회 관계자는 공연 취소에 중국대사관과 한국 정부(교육부)가 개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교육부총리에게 관련 공직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강원대학교 총장실을 방문해 공연 취소의 위법성을 알리고 정상적인 공연 협조를 요구했다.

공연 주최사는 국립강원대학교의 소유 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공연장사용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4월 30일 강원대학교의 공연 취소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여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션윈예술단은 2007년부터 전 세계 순회공연을 시작했고 매년 한국에서도 공연해왔으나, 중국대사관의 지속적인 방해 활동으로 공연장 대관 계약이 여러 차례 갑자기 취소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7건의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