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기혜(起慧)
‘악행에는 업보가 따른다’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설이 아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응험한 사례들을 보면, 이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는 법칙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업보의 형태로는 현세 응보(現世報), 자손 응보(子孫報), 명보(冥報)가 있다. 여기서는 앞의 두 가지를 논하고자 한다.
1. 탈기탈산(奪紀奪算): 현세의 급사와 단명
도가 경전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에서는 “무릇 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크면 기(紀)를 빼앗고 작으면 산(算)을 빼앗는다”라고 했다. 악행의 크기에 따라 수명을 깎는다는 뜻으로, 큰 죄는 12년, 작은 죄는 100일을 깎는다. 많은 중국공산당(중공) 관리가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다 인생의 ‘황금기’에 갑자기 사망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후베이성 공안국 경찰 리지산(李旣山)은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적극 가담하고 가족에게 재물을 갈취했다. 2003년 상반기 교통사고로 머리와 몸이 분리돼 사망했다. 당시 37세였다. 쓰촨성 이빈 감옥 장 쉬구이푸(徐貴富)는 다년간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했다. 이후 절제해도 계속 새로 생겨나는 종양에 시달리다 45세에 사망했다.
2. 현세의 관운과 복록의 조기 종결
악을 행하면 재물을 보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잇따라 닥치는 재앙 속에 빠지게 된다. 많은 중공 관리는 악행으로 승진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벼슬 길의 정점에서 갑자기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갇히며 재산을 빼앗겼다.
전 상하이 쉬후이구 당서기 바오빙장(鮑炳章)은 재직 기간 파룬궁 수련자를 잔혹하게 박해하고 수많은 가정 비극을 만들어냈다. 2026년 2월 11일 상하이시 제1중급법원은 뇌물수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징역 14년에 벌금 500만 위안을 선고했다. 윈난성 부성장을 역임한 리스쑹(李石松)은 취징시장·당서기 재임 중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했다. 2024년 6월 조사를 받아 2025년 11월 징역 15년에 벌금 50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3. 자손 응보
‘주역’에서는 “선하지 않은 일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조상이 악을 행하면 후대가 빈곤·단명·재난을 겪거나 가문이 몰락할 수 있다.
산둥성 610사무소 책임자 궈융치(郭永其)는 파룬궁수련자 박해의 주범으로, 산둥성의 박해 인원수와 고문 사망자 수는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후 그의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참혹하게 사망했다. 하이난성 딩안현 610 주임 왕중쥔(王忠俊)은 “응보가 어디 있느냐, 나는 여전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 말을 한 지 한 달도 안 돼 외아들이 광저우에서 액화가스 누출로 중독사했다.
맺음말
옛말에 “악을 행해도 멸망하지 않음은 전생에 남은 덕이 있기 때문이요, 덕이 다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했다. 각 행악자의 업보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 핵심은 세상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데 있다. ‘마음속에 경외심을 품고 잘못을 깨달아 바른길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