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은 2026년 9월 28일 만장 일치(by Unanimous Consent)로 ‘파룬궁 및 강제 장기 적출 피해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대상 장기적출 범죄를 제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S.4009 법안의 조문 설계에 따르면, 일단 법안이 정식으로 발효되면 이 법안은 국제 인권, 외교, 의료 윤리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인심을 검증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
S.4009 법안은 중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 장기적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미국 정부가 관련 혐의를 추가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안의 ‘의회 조사 결과’ 부분에서는 일부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이 오랫동안 중공의 장기이식 정책과 강제 장기적출 혐의에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그중에는 파룬궁수련자와 위구르족 등 집단을 겨냥한 관련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3. 법안 발효 이후의 3대 영향
1) 연루된 개인에 대한 정밀 제재 실시
‘파룬궁 보호법’은 법안 발효 이후 대통령이 180일 이내에 의회 관련 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이 명단에는 중국 영토 내에서 강제로 장기적출을 하는 데 ‘알고도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개인이나 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련 명단은 새로운 정보에 따라 갱신돼야 하며 최소 매년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명단에 포함된 인원에 대해, 법안은 미국 내 그들의 재산 및 재산권을 동결하고 관련 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인은 비자 발급, 입국 또는 가석방이 거부될 수 있으며 기존 비자도 취소될 수 있다.
2) 의료 및 윤리 자율성 촉진과 국경을 초월한 공모를 방지하되, 인도적 지원 등 부대조건을 동반한 면책 특권 부여
아울러 법안은 인도적 지원, 식량, 의약품 및 관련된 인도주의적 금융 거래 등은 상기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따라 사안별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으나, 면책 특권 사용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재 권한 부여 기간은 법안 공포 이후 5년이다.
3) 미국 정부에 공식 조사 보고서 제출 강제
법안은 또한 국무장관이 법안 공포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 정보기관 책임자와 합동으로 중국의 장기이식 정책과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공이 체계적인 강제 장기적출을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에 실시했는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판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중국의 장기이식 체계, 장기 출처, 연간 이식 건수 및 자발적 장기 기증 건수 등의 현황을 평가해야 한다.
/워싱턴DC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