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장기적출 근절, 국제사회 공조” … 제재 대상자 입국불허 및 자산동결

미국 하원은 6월 25일, 25년간 지속된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탄압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하원에서는 스콧 페리 하원의원(공화당·펜실베이니아)을 비롯해 19명의 민주·공화 초당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파룬궁 보호법 H.R.4132 (Falun Gong Protection Act, H.R.4132)’을 표결로 가결했다.
법안은 생체장기적출을 포함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를 규탄하고 “중국공산당은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가 지원하는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를 상대로 한 강제장기적출 행태를 제지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생체장기적출에 참여하고 협조한 자들에게 제재를 실행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 제재에는 재산 동결, 미국 입국 금지, 민사·형사 벌금 등이 포함돼 있다.
하원에서 가결돼 상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 파룬궁 보호법은 상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정식 법률로 제정돼 효력이 발생한다.
“파룬궁 탄압은 집단학살”
스콧 페리 하원의원은 하원 표결 전 동료 의원들을 향한 연설에서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의 박해 대상이 된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의 원칙에 따라 몸과 마음을 닦는 수련법으로, 1999년 당시 중국공산당 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에서 7천만에서 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파룬궁을 수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밝혔다. “파룬궁은 이처럼 중국에서 큰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탄압을 당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불법 구금과 고문, 강제 노동을 당하고 심지어 살아있는 채로 장기를 적출당해 사망했습니다.”
페리 의원은 이 법안에 관해 “파룬궁 박해와 파룬궁 수련자를 상대로 한 강제 장기적출에 맞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미 의회의 첫 번째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파룬궁을 (미 의회에서) 입법과 행동의 중심에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법안이 중국공산당의 생체장기적출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자들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고 있다고 했다.
실제 법안은 파룬궁 박해에 관해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국가 주도하에 파룬궁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박해하는 것은 파룬궁 수련자의 기본 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집단학살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적시했다.
법안은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수련자 생체장기적출과 관련해 미국 의회, 인권 변호사, 인권 전문가 및 기타 전 세계 독립 기관에서 수집한 대량의 입증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법안은 “신뢰할 만한 증거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들은 대규모로 강제장기적출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비자발적 장기적출을 통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보편적 의료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인간 도덕의 기본 기준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파룬궁 보호법’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발생한 강제장기적출 행태에 제재를 가하고 이외 기타 목적을 위한 것을 취지로 한다.

섹션 1: 법안의 약칭
이 법안은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이라고 한다.
섹션 2: 조사 결과
미 의회는 다음 내용을 확인했다.
(1)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기본원칙으로 한 불가(佛家)의 전통 수련법으로, 리훙쯔(李洪志) 선생에 의해 중국에서 처음 소개됐으며, 가부좌 등 연공과 도덕 향상을 위한 수련을 통해 심신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 당국의 파룬궁에 대한 괴롭힘이 수년간 계속 심화된 시점에서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 장쩌민은 전국적 범위에서 파룬궁 근절을 목표로 한 대규모 박해를 시작했다. 그 이후 중국은 수십만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을 구금했다.
(3) 미 국무부는 2021년 5월 12일 발표한 ‘2020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중 중국 관련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99년 중국공산당 당국이 파룬궁을 금지하기 전, 정부는 7,000만 명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파룬궁 소식통은 아직도 수천만 명이 개인적으로 파룬궁을 계속 수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프리덤하우스는 파룬궁 수련자를 700만~2,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4)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세계자유보고서’ 중 중국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공산당 정권은 2020년에도 계속해서 파룬궁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많은 사람이 각종 ‘법제 교육’ 시설에 임의로 구금되었다. 수감자들은 종종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이로 인해 수감 중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5)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21년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2020년에 수천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신앙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체포됐다. 일부는 구금 중 학대와 고문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 신뢰할 만한 국제 보고서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포함한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6)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국가 지원 아래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파룬궁 수련자의 기본 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집단학살죄에 해당할 수 있다.
(7) 파룬궁 박해 운동은 이른바 ‘사교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중앙 지도 그룹’(610사무실이라고도 함)을 포함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각 부서에서 감독한다. 2021년 5월 12일, 이 그룹의 전 사무실 주임 위후이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8) 법안에서 언급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인체 세포, 조직 및 장기이식에 관한 지침’ 대부분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장기의 출처가 주로 자발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수감자에서 왔고, 대금을 받는 유상 거래로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 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추적성이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공산당은 이식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심사 및 검증을 방해했다.
(9) 2021년 6월 14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에 구금돼 있는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인, 무슬림, 기독교도를 상대로 한 강제 장기적출 혐의 관련 보고’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했다.
(10) 독립적인 연구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행되는 많은 장기이식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11)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세계자유보고서’ 중 중국 관련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적출을 이미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기이식 산업의 규모와 일부 장기조달 속도는 중국의 신생 자발적 기증 시스템을 통해 실현 가능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며, 따라서 이러한 관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 ‘BMC 의학 윤리’ 저널에 게재된 중국 장기기증 데이터에 대한 2019년 법의학적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중국은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국가 장기기증 데이터를 위조했으며, 이는 국제이식 산업에 통합하려는 중국의 진정한 노력을 심각하게 파괴했다.”
(13) 미국에는 2019년에 약 1억 4,500만 명의 등록된 장기 기증자가 있었다. 19,257명이 장기를 기증해 39,719건의 이식이 이루어졌다. 등록된 기증자에 대한 실제 기증자의 비율은 약 0.00013이다. 영국, 캐나다 및 기타 국가에서도 비슷한 비율이 나타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2019년 초까지 등록된 장기 기증자가 90여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장기 기증자는 5,818명이고 이식 건수는 19,454건으로, 등록 기증자 대비 실제 기증자의 비율은 0.0057이다. 이 비교가 다른 가능한 변수를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중국의 장기기증 프로그램이 2019년에 미국보다 44배나 많은 장기 기증자를 배출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14) 신뢰할 만한 증거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들은 대규모 강제장기적출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야만적인 행태의 표적이 되었다.
(15) 2007년 1월,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매터스(David Matas)와 캐나다 전 아·태 지역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또한, 당시 중국에 자발적인 기증 시스템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장기이식 인프라가 3배 증가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시기와 맞물린다.
(16) 2016년, 데이비드 매터스, 데이비드 킬고어, 탐사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은 2000년 이후 중국에서 매년 610만 건의 장기이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게다가 파룬궁 수련자들이 이식 장기의 주요 공급원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7)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2020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장기기증 데이터를 위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인용해 강제장기적출을 이미 중단했다는 중국공산당의 주장에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18) 2020년 3월 1일, 관련 법률, 문화,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국 양심수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독립재판소(China Tribunal, 중국 재판소)’는 주심 판사 제프리 니스(Geoffry Nice) 경의 주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A)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량의 장기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재판소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내 연간 장기이식 건수가 69만 건에 달하며 이 숫자는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적격 등록 기증자 수는 2017년에 5,146명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격차를 남겼다.”
(B) “수년간 중국 전역에서 강제장기적출이 대규모로 자행됐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은 장기 공급원 중 하나였고 게다가 주요 공급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C)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들은 체계적으로 혈액 검사와 장기(Organ) 검사를 받았지만, 기타 일반 수감자들은 검사받지 않았다. 이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이러한 건강 검진을 위해 특별히 선택됐거나 표적이 됐음을 시사한다.”
(D)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지도자들은 파룬궁 수련 및 그 믿음을 말살하려는 유일한 목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박해, 투옥, 살인, 고문, 굴욕을 적극적으로 선동했다.”
(19) 국제 비정부기구인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모아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해,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 2016년 6월, 미국 하원은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규탄하는 다섯 번째 결의안인 343-114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종교 및 소수민족 구성원을 포함해, 동의를 거치지 않은 양심수로부터 체계적이면서 국가가 승인한 강제장기적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보고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파룬궁의 ‘근절’ 운동 및 강제장기적출의 중단을 촉구했다.
섹션 3: 의회의 판단
(1) 비자발적 장기적출을 통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보편적 의료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인류 도덕의 기본 기준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
(2) 강제장기적출은 “모든 사람은 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3) 유엔인권이사회는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의 파룬궁 박해를 공식적으로 규탄해야 한다.
(4) 미국 정부나 미국 개인 또는 단체가 중국 장기이식 시스템과 협력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미국 장기이식 시스템의 완전성을 위태롭게 한다.
(5) 중국공산당 정부 국가 주도의 파룬궁 박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섹션 4: 정책에 대한 성명
미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중국공산당이 집권하는 동안 장기이식 분야에서 중국과의 어떠한 협력도 피한다.
(2) 중국공산당이 국가가 지원하는 장기적출 캠페인을 중단하게 하려면 관련 제재 권한의 사용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동맹국, 파트너국 및 다자 기관과 협력해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폭로하고, 표적 제재 및 비자 제한에 관해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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