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파룬궁 보호법’ 심의 통과…본회의 표결 앞둬

◀ 상단 왼쪽부터 ‘파룬궁 및 장기적 출 피해자 보호법’ 발의자인 텍사스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공동 발의자인 오리건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애덤 쉬프, 인디애나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토드 영, 하단 왼쪽부터 위스콘신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론 존슨, 오리건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론 와이든, 사우스다코타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마이크 라운즈(명혜망)

2026년 6월 17일, 미 상원 외교 관계위원회는 중국공산당(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 전체 회의 표결 단계에 들어간다.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국 정부에 외국인 명단을 작성해, 고의로 중국에서 강제 장기적출을 직접 실행하거나 협조한 것으로 밝혀진 인물들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에 권한을 부여해 명단에 오른 자들에게 미국 개인이나 기관과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관련자들의 기존 비자는 취소되며 미국 이민 혜택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

이 법안은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에 의해 2026년 3월 5일에 발의됐고, 오리건주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가 공동 발의했으며, 다른 5명의 상원의원이 잇달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중공의 장기적출 범죄를 규탄하고 종식시키려는 미국 의회 양당 의원들의 공감대를 한층 더 확대했다.

6월 17일, 머클리 연방 상원의원은 위원회 투표가 끝난 후 “우리가 이 끔찍한 행위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것은 확실히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만행 중 하나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단지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참혹하게 살해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