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지난시에 사는 류루핑(劉 산 如平·65)과 장청란(張承蘭·62) 부부는 전형적인 지식인 가정이다. 남편 류루핑은 산둥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한 법률 전문가였으며, 아내 장청란은 지난시 경제정보화국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번듯한 직업과 안정된 수입을 가진, 누가 봐도 부러운 가정이었다.

류루핑은 1997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전에 앓던 위장염, 신경쇠약, 인후염 등이 말끔히 나았고 심신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수련 후 그는 변호사 업무와 법률 교육 현장에서 ‘진선인(眞·善·忍)’을 기준으로 삼아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했으며, 동료와 수강생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던 장청란도 2005년 봄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그녀는 본래부터 현모양처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수련 후 더욱 온화하고 선량해졌다.

한번은 장청란이 은행에서 실수로 100위안을 더 받은 것을 며칠 뒤에야 발견하고는 즉시 은행으로 돌아가 반환했다. 이 일은 은행 직원 전체를 감동시켰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중공)이 1999년 7월 파룬궁 탄압을 시작한 이후, 이 평화롭고 행복하던 가정은 끝없는 박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2025년 또 자행된 대규모 체포
2025년 9월 29일 새벽 6시부터 8시 사이, 지난시 공안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명단’을 들고 시 전체에서 일제히 파룬궁수련자 40여 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 작전을 ‘대형 사건’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특별히 ‘9·29 전담팀’을 꾸리고 각 파출소가 통일된 지시 아래 움직이도록 했다.
류루핑과 장청란 부부도 이날 아침 집에서 납치됐다. 남편은 창칭구 구치소에, 아내는 지난시 구치소에 각각 불법 감금됐다. 2026년 3월 13일 창칭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이 열렸고, 류루핑은 3년 반, 장청란은 3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 합산 1만 8천 위안의 벌금까지 갈취당했다.
경찰이 내세운 ‘범죄 증거’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부부가 다른 수련자 집에 가서 함께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교류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이 류루핑에게는 세 번째 불법 판결, 장청란에게는 두 번째 불법 판결이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에 강제노동 박해도 겪은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부부의 소득원이 동시에 끊겨 가정은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내몰렸다.
남편 류루핑이 겪은 박해 — 전기 충격, 고문, 독방 감금
2005년 10월, 류루핑은 파룬궁의 진실을 알리는 자료를 붙였다는 이유로 납치돼 7일간 형사 구류된 뒤 세뇌반으로 끌려갔다. 그해 12월에는 직장으로 유인된 후 비밀리에 납치돼 1년 3개월의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고, 이후 2개월 12일이 추가 연장됐다.
파룬궁 박해로 악명 높은 왕춘 노동수용소(산둥성 제2노동수용소)에서 류루핑은 시종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그에게 편지를 압수하고, 전화를 금지하며, 가족 면회도 허용하지 않는 전방위적 폐쇄를 실시했다.
수용소에서 그가 겪은 고문은 다음과 같다.
● 작은 의자 고문: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벽을 바라보게 했다. 눈을 감거나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즉시 구타했다.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골반과 요추가 변형된다. 겨울철 창문을 마주하고 매일 18시간씩 앉아 있었는데,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도 발이 마비될 정도로 추위에 떨었다. 엉덩이가 짓물러 피와 살이 바지에 들러붙었고, 딱딱한 의자에 앉는 것은 “마치 칼날 위에 앉은 것 같았다”고 했다.
● 수면 박탈: 새벽 2시에 재우고 새벽 4시 반에 깨웠다. 배신자들을 두 조로 나눠 교대로 세뇌를 진행하며 새벽 2시까지 괴롭혔다. “너무 인정머리가 없지 않느냐”는 항의에 경찰은 “나는 본래 인성이 없다!”라고 비웃었다.
● 화장실·식수 제한: 하루에 물 두 컵, 화장실 다섯 번만 허용했다.

● 전기 충격 고문: 가장 참혹한 고문이었다. 경찰은 그의 두 손을 뒤로해 나무 의자 다리에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바지를 벗겨 삼각팬티만 남긴 채 고압 전기봉으로 허벅지 안쪽, 발바닥, 입 부위를 집중적으로 2~3시간 동안 전기 충격했다. 쇼크를 막기 위해 한 경찰이 계속 물을 부었다. 이후 그의 입술은 까맣게 타고 부어올라 코보다 높이 솟아 찐빵처럼 부풀었으며, 밥도 물도 넘기지 못했다. 두 다리는 반 년 넘게 절룩거렸고 왼쪽 허벅지에는 호두만 한 물집이 생겼다. 그가 입고 있던 새 조끼는 전기 충격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천 조각이 됐다.
전기 충격 후 그는 어두컴컴한 지하 철창 독방에 7일간 감금됐다. 경찰은 강제로 상의를 모두 벗기고 삼각팬티만 입힌 채 낮에는 매달아 수갑을 채우고 밤에는 이불도 없이 침대에 수갑을 채웠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경찰은 비보를 고의로 숨겨 임종조차 보지 못하게 했다.
2008년 올림픽을 구실로 다시 납치된 류루핑은 2010년 1월 창칭구 법원으로부터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간 산둥성 감옥에서 5년 이상 독방 또는 1급 엄격 관리에 갇혀 가족 편지도 압수당하고 면회도 금지됐다.
2012년에는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했다가 20여 일 동안 하루 여섯 차례씩 강제 음식물 주입을 당했다. 의사가 관을 위장 밑바닥까지 꽂은 뒤 위아래로 반복해서 저었는데, 경찰은 이 수법이 ‘효과적’이라며 감옥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2017년에는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것이 빌미가 돼 또다시 납치됐다. 2018년 1월 재판에서 변호사 두 명이 논리 정연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류루핑에게 4년 반, 장청란에게 3년 반 형을 선고했다. 이번 불법 판결로 류루핑이 중공의 수용시설에서 보낸 시간은 누적 15년에 달한다.

아내 장청란이 겪은 박해 —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고문
장청란은 산둥성 제1여자 노동수용소에서 다음과 같은 비인도적인 고문을 당했다.
● 장기간 독방 감금: 커튼이 굳게 닫힌 좁은 방에 혼자 가두고 감시자 두 명이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같은 반 수감자들조차 장청란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을 정도였다. 한마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맞았으며, 이발·세면·손톱 깎기도 장기간 금지됐다.
● 혹한 속 방치: 가족이 보내온 솜옷을 주지 않아 겨울 내내 얇은 옷만 입고 떨어야 했다. 경찰은 고의로 창문을 열어 실내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렸고, 뼛속까지 시린 바람에 발가락 열 개가 모두 심하게 부어올랐다.
● 화장실 금지: 오랫동안 화장실 사용을 막았다. 참다못해 바지에 소변을 봤는데, 감시자는 갈아입히지 않고 뺨을 때린 뒤 머리카락과 얼굴로 바닥의 소변을 닦게 했다.
● 아버지 임종 불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집에 가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사망 소식 자체를 알리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딸을 걱정하며 장기간 두려움에 떨다가 세상을 떠났다. 남편과 아들이 여러 차례 면회를 갔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경찰은 장청란의 아들이 다니는 대학 교무처 주임을 불러 학교를 통해 아들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강제노동이 끝난 후에도 그녀의 급여는 최하위 등급으로 강등됐고, 610사무실 직원들은 매년 여러 차례 직장을 찾아와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은 신념
온갖 고문과 박해에도 류루핑은 자신을 가혹하게 대한 이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전기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른 수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파룬궁수련자는 맞고도 맞서 때리지 않고, 욕을 먹고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악행을 선택한 것은 스스로 파멸을 선택한 것입니다.”
경찰이 “당신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태연하게 답했다. “당신들은 나를 적으로 볼 수 있지만, 나는 당신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파룬궁수련자에게는 적이 없고, 오직 구해주지 못해 유감인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감옥에 갇힌 남편에게 장청란이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순결한 사람은 난초처럼 담백함을 견디고 매화처럼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영원히 내 마음속의 좋은 남편입니다.”
이 일은 왜 중요한가
이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다. 중공은 1999년부터 파룬궁 탄압을 시작하면서 장쩌민이 직접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 내며, 육체를 소멸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 정책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부부의 소득이 동시에 끊긴 것은 우연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경제적으로 파탄 내 가족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전략이다. 여러 국가의 의회가 연이어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 하원이 ‘파룬궁 보호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러한 박해가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지 책을 읽고 ‘진선인’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는 이유로 15년을 수용시설에서 보낸 한 변호사의 이야기는, 중공 체제가 법치와 인권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종합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