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9일,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화교 쑨야오닝(孫耀寧, Yaoning ‘Mike’ Sun)이 중국공산당(중공)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게리 클라우스너 판사가 선고한 이번 판결은 쑨야오닝이 2022년 캘리포니아주 한 시의원 선거 캠프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불법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대리인 신분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쑨야오닝은 또 다른 중공 대리인 천쥔(陳軍)과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쥔은 미국 내 파룬궁수련자를 공격하려 모의한 혐의로 이미 20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두 사람은 2023년 1월 해외 파룬궁수련자 박해 전략을 모의했으며, 천쥔은 쑨야오닝에게 특정 도시의 파룬궁수련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천쥔은 해당 정치인을 “우리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기본 팀”의 일원으로 중공 관리에게 보고했으며, 당선 직후 선거 보고서를 작성해 중공 정부에 발송했다.
FBI 로스앤젤레스 지국 아킬 데이비스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미국을 겨냥한 중공의 정보 활동과 악의적 영향력 행사의 광범위함을 부각한다”고 밝혔다.
/왕잉 기자
